[호의동승]-선행차 추월중 접촉사고, 추월차량에 일방과실 적용사례-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가단23821
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가단23821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는 승용차를 앞지를 의도로 승용차의 후방에서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선 밖의 보도로 진행하여 오른편으로 추월한 후 승용차의 앞쪽으로 나가려다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은 교통사고에서,
그 교통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고, 비록 승용차가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선에 우측 바퀴를 걸친 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