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0.12.9.선고 2010다66835 사건
[판결 요지]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의미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해설]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이미 근긴장성 근이양증(이하 ‘근이양증’이라고 함)의 증세를 보였고, 근이양증이 발병한 이상 보험사고인 제1급 장해의 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근이양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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