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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타] [보험금]-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능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다정 | 2015-01-19 1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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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능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판시사항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능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 103349 판결}


판결요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자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 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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