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사고]-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경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4.15.(32),1052]
【판시사항】
고속도로 진행 중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자동차가 갓길에 주차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갓길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를 진행중이던 자동차가 앞에서 일어난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 쪽으로 급우회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고속국도법 제4조,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2조 제11호,제8조,도로교통법 제5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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