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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lawheart | 2015-06-23 11:35:37

조회수 : 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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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배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2. 자녀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3. 부모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봅니다.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성년이 직계비속이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입영된 현역병, 소집된 상근예비역, 전환 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입영된 현역병, 소집된 상근예비역,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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