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4-02-26 14:00:14
조회수 : 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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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 신규 또는 재심신검에서 등급 미달 후 2년 이상 경과시 • 상이처 재발 또는 악화 시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 |
6개월 소요 |
| 신청처 | 주소지 관활 보훈(지)청 | |
| 구비서류 | •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진(3×4cm) 2매 |
공상요건 재심 - 공상군경 - 지원공상 - 비해당 분류 |
| 참 고 | 2012.7.1 이전 공상판정받고 신검에서 등급미달된 후 재확인 신검신청 시 ⇒ 공상요건재심 (보훈 심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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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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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
1급 1항 1101
1급 2항 1102
2급 1103
3급 1105
4급 1107
5급 1109
6급 1항 1112 |
ㆍ안구(眼球)를 잃거나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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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
7급 1117 |
ㆍ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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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
6급 2항 1301
7급 1302 |
ㆍ눈꺼풀이 30% 이상 결손되고 보통으로 눈을 감았을 경우 각막이 완전히 덮히지 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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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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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
3급 2101 |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10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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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4급 2102 |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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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2103 |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ㆍ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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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2104 |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60dB 이상 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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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항 2105 |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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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급 2106 |
ㆍ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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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7급 2107 |
ㆍ한쪽 귀의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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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 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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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코가 결손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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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항 2301
6급 2항 2302
6급 3항 2303
7급 2304 |
ㆍ비골(鼻骨)ㆍ비연골(鼻軟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및 피하조직을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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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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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2급 2401 |
ㆍ혀유착 및 혀신경 마비로 발음과 저작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ㆍ상악골(上顎骨) 또는 하악골(下顎骨)이 70퍼센트 이상 결손되고, 반흔조직으로 인하여 수술로써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ㆍ상악기저부 및 비강의 완전 상실로 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며 극심한 추형인 사람
ㆍ악관절 유착, 근육강직, 신경마비 및 화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안면추형을 보이며 개구 및 저작이 불가능한 사람
ㆍ후두 전체가 적출된 사람
ㆍ후두협착으로 기관삽관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
ㆍ영구적으로 비위관(nasogastric tube)을 사용하거나 위루관(gastrostomy tube)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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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3급 2402 |
ㆍ유동식(流動食)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
ㆍ악관절을 포함하여 하악골이 50퍼센트 이상 결손되어 수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ㆍ상ㆍ하악골의 부정유합으로 고도의 전이가 되어 수술 및 보철로써 저작기능 회복이 불가능 한 사람
ㆍ상악골 또는 비골을 포함해서 상악기저골(上顎基底骨)이 상실된 사람
ㆍ상악구개부와 협점막을 포함해서 직경 3센티미터 이상의 천공이 있는 사람
ㆍ구강점막 또는 악관절 유착으로 개구가 0.6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ㆍ상ㆍ하악 무치악으로 치조골이 완전 상실되어 보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ㆍ혀가 50퍼센트 이상 상실되어 저작 및 발음보조 기능이 상실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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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4급 2403 |
ㆍ상악구개부와 협점막을 포함해서 2.5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 사람
ㆍ구강점막 또는 악관절 유착으로 개구가 1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ㆍ후두손상으로 성문상부(聲門上部) 후두절제술을 받거나 상윤상 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사람
ㆍ하악골이 30퍼센트 이상 상실되어 수술로서 기능 회복이 불가능 한 사람
ㆍ악관절 장애로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진구성 탈구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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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2404 |
ㆍ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사람
ㆍ상악구개부에 직경 1.5센티미터 이상 2센티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 사람
ㆍ중증의 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1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ㆍ하악 과두돌기 결손으로 저작 시 편측으로 하악골이 개폐구 시 2센티미터 이상 3센티미터 이하로 전이된 사람
ㆍ상악 경구개에 1.5센티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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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2405 |
ㆍ상악 또는 하악이 무치악으로 치조돌기가 흡수되어 보철장착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
ㆍ하악 관상돌기 결손으로 저작 및 발음 시 편측으로 하악골이 2센티미터 이상 3센티미터 이하의 전이가 되는 사람
ㆍ하악 협점막과 경구개를 포함하여 직경 1.5센티미터의 천공이 있어 보철 장착 후 발음이 새는 사람
ㆍ안면 연조직의 심한 결손과 함께 경조직의 결손으로 2센티미터 이하의 개구 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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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항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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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하악 과두돌기 또는 관상돌기가 상실되어 발음 및 저작 시 추형을 보이는 사람
ㆍ악안면 반흔조직으로 추형 및 치아의 부정교합을 초래하는 사람
ㆍ2센티미터 이상의 상ㆍ하악골의 결손에 의하여 골이식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
ㆍ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2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ㆍ음식물 씹는 기능 및 발음기능에 경도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ㆍ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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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
7급 2411 |
ㆍ악안면 부위에 파편잔사가 매입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나) 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저작근의 신경마비로 저작(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해당 장애에 대하여 등급평가를 하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면 제외한다)
ㆍ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나) 상ㆍ하악골의 부정유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악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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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3급 2501 |
ㆍ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ㆍ후두손상으로 인한 성대의 완전 기능 상실로 발성이 불가능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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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2502 |
ㆍ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철음(綴音)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ㆍ후두손상으로 수직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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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사람 |
6급 1항 2503 |
ㆍ발음이 50퍼센트 이상 불명확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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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항 2504 |
ㆍ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ㆍ신경손상으로 발음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ㆍ성대 절제술을 받은 상태인 사람
ㆍ음성이 작아서 40센티미터 이상에서 말소리를 알아듣기 곤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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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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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
3급 3102 |
ㆍ얼굴 50퍼센트 이상에 반흔성추상(瘢痕性醜相)이 있고 두 귀 및 코가 70퍼센트 이상 변형된 사람
ㆍ얼굴 30퍼센트 이상에 반흔성추상이 있고 두 귀 및 코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된 사람
ㆍ얼굴 전체의 반흔성추상으로 귀 및 코가 30퍼센트 이상 변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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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3급 3103 |
ㆍ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 피부소견 등이 항말라리아제나 정맥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아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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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5급 3104 |
ㆍ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 피부소견 등이 항말라리아제나 정맥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아 호전을 보이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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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6급 2항 3105 |
ㆍ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경피증모양 피부소견 등이 자외선 차단과 금주, 약물주의, 철분제 사용 등으로 호전을 보이는 사람
ㆍ염소성 여드름으로 인하여 연노랑의 낭종, 면포, 색소변화가 관자놀이, 귀 뒤, 하악, 액와부, 음낭에 있으며, 눈, 신경, 간과 관련된 전신증상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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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7급 3106 |
ㆍ염소성 여드름으로 인하여 연노랑의 낭종, 면포, 색소변화가 관자놀이ㆍ귀 뒤ㆍ하악ㆍ액와부ㆍ음낭에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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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 |
6급 2항 3107 |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ㆍ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반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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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
7급 3108 |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1) 두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두개골 손상
2)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관골ㆍ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3)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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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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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
1급 1항 4101
1급 1항 4201 |
ㆍ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행위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
ㆍ간질중첩상태 또는 주 2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뇌파검사상 최고도의 이상소견 병행)으로서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항상 침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ㆍ뇌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편마비와 실어증의 합병, 뇌간손상으로 인하여 폐용에 준하는 사지마비와 구음장해 합병 등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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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4108
2급 4203 |
ㆍ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ㆍ환각망상ㆍ발작성의식장애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
ㆍ월 5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 또는 10회 이상의 경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 병행)으로서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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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3급 4110
3급 4204 |
ㆍ월 2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간질발작이 있는 사람으로서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ㆍ두부손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평형신조, 이상운동 수반 또는 언어 및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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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또는 신경 계통의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4급 4111
4급 4205 |
ㆍ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일생 동안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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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5급 4112
5급 4206 |
ㆍ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
ㆍ외상성 인격장애로 취업상 제한을 받는 사람
ㆍ월 1회 이상의 중증의 간질발작이 있고 뇌파검사상 중등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ㆍ뇌좌상 또는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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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1항 4113
6급 1항 4207 |
ㆍ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상실하여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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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
6급 2항 4114
6급 2항 4208 |
ㆍ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ㆍ외상으로 인하여 고도의 1측 안면 신경마비가 있는 사람
ㆍ두개 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또는 불면증이 있는 사람
ㆍ1측 횡경막 신경이 외상으로 인하여 마비된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또는 양쪽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ㆍ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관절 구축,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람
ㆍ중증의 간질발작과 경증의 간질발작이 각각 3개월에 1회 이상 나타나며, 뇌파검사상 경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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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7급 4115 |
ㆍ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장애가 있는 사람
ㆍ파편 또는 총탄 등의 잔유물로 인하여 동통 및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ㆍ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 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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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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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1급 3항 5102 |
ㆍ고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외상으로 인하여 폐나 심장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안정 시에도 호흡곤란ㆍ현훈ㆍ청색증 하지 또는 전신부종이 있는 사람
2) 당뇨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항상 침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3) 간장 및 담도계통의 손상으로 진행성인 불치의 간기능장애를 초래한 사람으로 심한 전신쇠약으로 침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흉복강 내 맥관계통의 장애로 인한 심한 순환장애로 체강 내 액체정류를 일으켜 항상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5) 말기 악성종양으로 더 이상 항암치료와 수술 등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항상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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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5103 |
ㆍ고도의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한쪽 폐를 적출하고 다른 폐에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수시 개호가 필요한 사람
2) 난치성 지속성 상부위장관, 담도, 췌장의 루로서 그 분출량이 1일 200cc 이상의 대량이고 고도의 국소 및 전신합병증이 초래된 사람
3) 당뇨합병에 의한 신장 손상 등으로 평생 혈액투석과 수시 개호가 필요한 사람
4) 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 후 재발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수시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5)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장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좌심실구출율(EF)이 30퍼센트 이하로서 항상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다만,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 이후 좌심실구출율을 기준으로 한다.
6) 간경화증에 의한 고도의 합병증으로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7) 방광이 전부 적출되고 심한 합병증이 있는 사람
8) 영구적인 식도의 통과장애로 통관영양을 요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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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3급 5104 |
ㆍ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도의 식도 협착으로 유동식만 섭취하는 사람
2) 간장 및 담도 계통의 손상으로 간기능 장애를 초래하여 단순한 노무에 의해서도 복수나 전신부종을 일으키는 사람
3) 난치성이거나 폐쇄수술을 하여도 지속되는 장루가 있는 사람
4) 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대량의 변실금이 있는 사람
5) 장절제가 광범위한 유착으로 통관 장애가 있어서 항상 유동식을 섭취하여야 하는 사람
6) 방광루가 있는 사람
7) 방광기능 소실로 항상 도뇨를 요하거나 요실금이 있는 사람
8) 흉복강 내 맥관 계통의 장애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도 체강 내 액체정류를 일으키거나 중요한 대동맥의 동맥루의 파열 가능성이 있는 사람
9)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필요로 하는 사람
10)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장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좌심실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이고, 운동부하검사에서 5METs 미만의 운동능력을 보이거나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 수시로 침상생활이 필요한 사람. 다만,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 이후 좌심실구출율(EF)을 기준으로 한다.
11) 반복적인 복수와 식도정맥류 출혈 또는 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 상태의 간병변증 Child C에 준하는 사람
12)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이 25퍼센트 이하인 사람
13) 소장의 대부분(70퍼센트 이상)이 절제되어 그로 인한 장단축증후군이 초래된 사람
14) 직장 및 회음부의 손상으로 인공항문을 조성하였으나 난치성 다발성의 회음부루 및 농양이 남아 있는 사람
15) 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 후 재발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항암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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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
4급 5105 |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받고 후유증이 있는 사람
2)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심장초음파,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좌심실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이고,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한 장애상태이거나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사람. 다만, 심근경색증 환자는 초진 후 3개월 이후 좌심실구출율(EF)을 기준으로 한다.
3) 내시경검사에서 식도정맥류가 있거나 간경변이 있는 Child B에 준하는 사람
4)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이 30퍼센트 이하인 사람
5) 신장 등 흉복부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
6) 부신에 손상을 입어 부전으로 인하여 평생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7) 수술 후 복벽 헤르니아로서 재수술이 불가능한 정도로 고도이며 복벽에 심한 지장이 있는 사람
8) 인공항문 조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
9) 위를 전부 적출하였으나 그 합병증으로 지속적인 대량의 역류성 담즙구토로 인한 식도 및 전신합병증이 있거나 통관영양이 필요한 사람
10) 대장의 대부분(70퍼센트 이상)이 절제되어
그로 인한 장단축증후군이 초래되었거나 영구적
소장 조루술의 조성이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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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1 이상 잃은 사람 |
5급 5106 |
ㆍ흉복부장기 둥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심한 늑막유착ㆍ동통 또는 그 밖의 장애가 있어 단순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2) 반복된 장절제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가벼운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3) 방광ㆍ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사람
4) 당뇨 합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3.0㎎/㎗ 이상인 사람
5)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는 사람
6) 합병증이 있는 간경화증이 있는 사람
7)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8)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사람
9) 위를 전부 적출한 사람
10) 요로(尿路) 변경술 후 신루(腎瘻)ㆍ요관피부문합ㆍ요관장문합(尿管藏吻合)을 남긴 채로 치유의 상태에 달한 사람
11) 상이처로 인한 만성 신장염ㆍ수신증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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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1 이상 잃은 사람 |
6급 2항 5108 |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식도의 손상으로 중등도의 식도협착이 있는
사람
2) 간 손상으로 후유증이 있는 사람
3) 방광의 손상 또는 부분 절제로서 배뇨기능에 지장이 있거나 빈뇨가 있는 사람
4) 복부수술로 복벽 헤르니아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
5) 방광괄약근에 이상이 있고 요도루가 있는 사람
6) 직장 및 항문괄약근의 장애로 변실금이 있는 사람
7)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1.8㎎/㎗이상인 사람
8)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9)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투약을 받는 사람
10) 만성 폐쇄성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이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11)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한 사람 |
|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3항 5110 |
ㆍ위 부분절제로 심한 소화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ㆍ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심한 사람
ㆍ장의 절제로 유착증상이 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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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7급5111 |
ㆍ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당뇨 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신장기능장애로 기간에 관계없이 신체검사 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경미한 정도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2) 만성 폐질환으로 1초당 노력성 호기량(FEVI)이 80퍼센트 이하인 사람
3) 흉강 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경도의 늑막유착증상이 있는 사람
4) 장의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사람
5) 위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사람
6)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사람
7) 방광ㆍ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간헐적으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사람
8) 심장초음파(부하 또는 조영), 심장 MRI 또는 핵의학 심장 단층검사에서 심근허혈을 보여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 또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 다만,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는 제외한다.
9) 갑상선 손상으로 평생 동안 약제를
복용해야하는 사람
10) 사상(絲狀) 부지(Bougie)를 필요로 하거나
주기적인 요도확장술을 받는 사람 |
|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3급 5201 |
ㆍ생식기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뇨장애로 인하여 때때로 도뇨가 필요한 사람
ㆍ음경이 50퍼센트 이상 상실되고, 요실금이 있는 사람
ㆍ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수술 불가능한 요도협착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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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
5급 5202 |
ㆍ음경의 50퍼센트 이상이 상실된 사람
ㆍ두 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
ㆍ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지속적인 요도확장술을 요하는 사람
ㆍ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뇨통 또는 심한 합병증이 있는 사람
ㆍ수술 불가능한 질부결손으로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ㆍ두 쪽 고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한쪽 고환이 상실되고 다른 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 |
|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5203 |
ㆍ음경의 40퍼센트 이상이 상실된 사람
ㆍ신경손상으로 음경 발기력이 상실된 사람
ㆍ사정관 또는 두 쪽 수정관 손상으로
사정 불능자 또는 요도루가 있는 사람
ㆍ자궁 또는 두 쪽 난소의 상실 또는 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ㆍ두 쪽 난관 손상으로 인한 수란불가능한 사람
ㆍ질부 전결손으로 성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ㆍ두 쪽 유선이 상실된 사람 |
|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 |
7급 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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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 쪽 유선이 상실된 사람
ㆍ한 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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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근 장애가 있는 사람 |
3급 6101 |
ㆍ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이고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사람
ㆍ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이고 뚜렷한 근위축이 있는 사람 |
|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4급 6102 |
ㆍ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사람
ㆍ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사람 |
|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6103
5급 6104 |
ㆍ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구배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으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
|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6105
6급 1항 6106
|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50퍼센트 이상이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이 규정은 척추의 압박 골절로 인하여(척추의 결절이 아니고, 낙상등의 척추압박골절) 유합술시행 후 근전도 상에서 신경근병증 소견이 나온 사람에게 해당함.
|
|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항 6107
6급 2항 6108 |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안정방출성 골절, 챤스씨 골절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ㆍ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고 근전도 검사ㆍ특수검사 등에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 |
|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7급 6109 |
ㆍ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ㆍ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
|
쇄골ㆍ흉골ㆍ늑골ㆍ 견갑골ㆍ골반골에 부정유합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 |
7 급 6203 |
ㆍ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이 경우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ㆍ정도ㆍ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
|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급 2항 7102
3급 7109 |
ㆍ어깨관절에서 견갑골과 상완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ㆍ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이 절단된 사람
ㆍ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과 요골 및 척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급 1항 7101
1급 2항 7103
1급 3항 7105
5급 7112 |
ㆍ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ㆍ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
두 팔의 팔꿈치 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1급 3항 7106 |
ㆍ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의 손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4급 7111 |
ㆍ팔의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이 완전 강직 된 사람
ㆍ팔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ㆍ상완신경총이 완전 마비된 사람 |
|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7113 |
ㆍ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음에도 신경마비 및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
|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7114
6급 1항 7119 |
ㆍ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ㆍ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
|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6급 1항 7117 |
ㆍ상박신경총(상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어깨와 팔꿈치관절의 운동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ㆍ상박신경총(중신경근군)이 마비되어 팔의 내전ㆍ외전 및 회전기능, 팔꿈치관절의 굴곡 및 회전기능과 손목관절의 신전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ㆍ상박신경총(하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이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ㆍ요골신경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신전굴곡, 손의 회외, 팔꿈치관절의 신전ㆍ굴곡과 파지력 등의 기능에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ㆍ척골신경이 마비되어 넷째와 새끼손가락의 굴곡근수축, 손바닥의 고도의 위축, 손가락운동과 손목관절의 기능이 완전 마비된 사람 |
|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6급 2항 7120 |
ㆍ정중신경이 마비되어 척골신경측으로 기울어지는 손가락근육의 위축이 있고, 손가락운동 및 손목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근위축된 사람
ㆍ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
|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7118
6급 2항 7123 |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ㆍ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사람 |
|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항 7121
7급 7124 |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
|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7201 |
ㆍ상완골(=윗팔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ㆍ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
7급 7204 |
ㆍ상완골의 변형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사람을 포함한다. |
|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
6급 1항 7116 |
ㆍ한 손의 엄지와 둘째손가락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고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세 손가락 이상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한 쪽 손바닥을 잃은 사람 |
|
손가락을 잃은 사람 |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4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7급 7311 |
ㆍ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
한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6급 2항 7307 |
ㆍ한손의 다섯 손가락이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
|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6급 2항 7306
7급 7312
7급 7313 |
ㆍ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 |
|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장애내용 |
|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급 3항 8102 |
ㆍ두 다리를 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ㆍ두 다리를 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ㆍ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고 다른 쪽은 발목관절 이하 전부를 잃은 사람 |
|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1급 3항 8103 |
ㆍ한 다리의 고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
엉덩이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 8104 |
ㆍ천장골 하지가 절단된 사람
ㆍ관골과 대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급 2항 8101
3급 8105 |
ㆍ엉덩이관절과 무릎관절과의 사이(대퇴부)에서 절단된 자
ㆍ무릎관절에서 대퇴골과 하퇴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 |
|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8110 |
ㆍ무릎관절과 발목관절의 사이(하퇴부)에서 절단된 사람
ㆍ발목관절에서 하퇴골과 거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
|
한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
6급 1항 8113 |
ㆍ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세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ㆍ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네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ㆍ한 발의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 이하를 잃은 사람
ㆍ한 발의 중족지절관절이 3분의 2 이상 상실되거나 계상골 이하 모두가 상실된 사람 |
|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4급 8109 |
ㆍ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된 사람
ㆍ다리의 3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발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5급 8111 |
ㆍ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음에도 신경마비 및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
|
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
5급 8301 |
ㆍ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각 두 발가락 이상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ㆍ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 발에서 각각 세 발가락을 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3급 8106
4급 8109
5급 8112
6급 1항 8117 |
ㆍ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ㆍ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
|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8116
6급 2항 8121 |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ㆍ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사람 |
|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2항 8119
7급 8122 |
ㆍ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엉덩이 280중70 ,무릎150중38, 발목110중28도 이상제한)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사람
ㆍ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
|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6급 1항 8202 |
ㆍ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ㆍ경골과 비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
7급 8205 |
ㆍ대퇴골의 변형 또는 경골과 비골의 변형으로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유합된 것) 이상인 사람 |
|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6급 2항 8305
7급 8309 |
ㆍ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ㆍ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ㆍ셋째발가락ㆍ넷째발가락ㆍ새끼발가락이완전 강직된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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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3항 |
8306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7급 |
8122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8205 |
다리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 |
|
8307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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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8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의 근위지절간관절을 잃은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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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9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