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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뉴스] [국가유공자]-사례-입대전 앓은 질병으로 전역하면 유공자 인정 불가"

윤대리 | 2014-10-17 16:32:01

조회수 : 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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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사례-입대전 앓은 질병으로 전역하면 유공자 인정 불가"

"입대전 앓은 질병으로 전역하면 유공자 인정 불가" 
 
척추염을 앓다가 의병전역한 20대가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다더라도 입대 전에 이미 비슷한 통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김모(22)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 육군에 입대한 뒤 근무 중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받아 치료하다가 같은 해 11월 의병전역했다.

골반골과 척추체 인대와 관절부위 등지에 통증과 진행성 강직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은 병세가 10∼20년에 걸쳐 진행된다.

김씨는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에 병이 났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김씨는 군 복무 중 과도한 훈련 등으로 말미암아 발병했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생긴 만큼 군 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2년 1월 "중학교 때부터 간헐적인 골반, 견관절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병상 기록을 감안할 때 입대 전부터 진행한 병변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보훈지청은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입대 당시 징병신체검사에서는 왼쪽 발목, 골반, 허리 부위와 관련해 정상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직성 척추염은 정확한 발병원인이 알려지지 않지만 세균 등 감염, 유전 등으로 말미암은 질환으로 추정된다"며 "과도한 업무, 무리한 육체 훈련, 노동 등이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지 밝혀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대 전인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 어깨, 무릎 등 부위에 염좌, 관절염, 통증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많다"며 "이는 원고에게 입대 전부터 강직성 척추염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이 생겼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체질, 유전 요인 때문에 병이 자연히 악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운전병 근무로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생했더라도 과도한 훈련 때문이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병이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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