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로 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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