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보호 사건 등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고소
신고 또는 고소 가정폭력사건은 신고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됩니다.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법정대리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직무수행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의 임시조치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라. 폭력행위 재발시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경찰의 위1. 2. 3. 과 같은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동법29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 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 것 등) : 2월내에 가능, 2회 연장 최장 6월 가능
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2월내 가능,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라.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1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마.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1월내 가능,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법원의 보호처분
법원은 심리의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41조)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가 있다.
한편, 위 가항 및 나항 '보호처분'을 이행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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