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혼의 종류에는 민법상 두삼이 합의해 의해 이혼하는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재판상이혼(민법 제840조)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란?
▶부부 사이에 자유로운 합의가 있으면 ,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지정된 날에 출석을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둘사의 협의가 되지않을때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혼하는 절차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여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참고)
자동이혼이 되나요?
자동이혼이란 없습니다 .협의이혼,재판상 이혼만 됩니다.
10년넘게 떨어저 살거나 별거를 해도 이혼의 효력을 받으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해야합니다.
이혼만 먼저하고 싶은데요?
협의 이혼시 재산부분 양육부분에 대하여 합의없이 급한마음에 이혼하시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만 합의를 하고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실제소송에서는 협의이혼 당시 포기했다라고 오인될 요소가 있습니다.
협의이혼당시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한번에 해결을 하는것이당사자에겐 훨씬 유리하다 할수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