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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지식]-이혼소송 절차

법무법인다정 | 2014-11-10 16:46:14

조회수 : 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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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지식]-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절차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은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1. 먼저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소장을 받게 되면, 피고는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이후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게되며, 가사조사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원 피고간의 협의가능성 여부에 따라 조정재판 또는 변론재판을 하게 됩니다. 
  
3. 조정의 경우 원, 피고가 주장하는 각자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서로 의견이 일치하게 되면 이혼소송은 바로 종결이 됩니다. 
 
4. 그러나, 만일 서로 의견차이가 상이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5. 법원에서는 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양 당사자들의 대립되는 쟁점사항들을 심리하게 되며, 이러한 심리가 모두 끝나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 상이하기에 그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1심이 종결될 때 까지 약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혼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예컨대,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 위자료 
  
이혼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1)혼인파탄의 원인. 
(2)정신적 고통의 정도. 
(3)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4)혼인기간. 
(5)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6)자녀 부양관계. 
(7)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1)~(4)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위자료의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의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에서, 시부모님이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상간녀를 시댁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도와줬다면 이 또한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를 하여 그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친권, 양육권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누가 그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이미 결정된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 및 변경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일방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보통 이혼을 하면서는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친권자로 어느 일방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지에 대해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15세 이상일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지, 부모들의 환경은 어떠한지, 지금 아이는 누구에게 양육되어지고 있고 상태는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할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과 ‘어머니’가 더 바람직하다면 어머니로 정해지고, 아버지가 바람직하다면 아버지로 정해집니다. 어느 일방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입장에서 어느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외에 양 배우자의 양육환경과 현재 자녀가 누구에 의해 양육되고 있으며 그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가급적 이혼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자녀분과 함께 생활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만일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시더라도 자녀분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증거 확보가 우선이니 항상 이점을 유념하시고 힘들게 이혼을 결심하신 상태이니 만큼 용기를 내시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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