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식]-서식-혼인취소신고서-한글파일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법률 (민법)
민법에는 혼인의 무효와 혼인취소의 관한 사유가 있어 해당 조항이 속하면 법원에 신청할 수있다.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①혼인연령(남 18세, 여 16세)에 미달하는 결혼
②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결혼
③배우자 있는 자의 이중 결혼
④여성의 경우, 이혼 후 6개월 내에 한 결혼 <- 2008.1.1 부터 삭제 되었습니다.
⑤악성 질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한 결혼
⑥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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