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법률자료

[이혼기타] [재산조회제도]-가사소송-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조회제도란?

법무법인다정 | 2011-12-28 16:24:05

조회수 : 4,36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재산조회제도]-가사소송-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조회제도란?


- 가사소송법 48조의3 -


재산조회제도란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그리고 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 및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_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 가사소송규칙 95조의7 3항 -

신청인이 재산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48조의3 4항 -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있어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가사소송법 73조 -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출처: 대법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가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659           접속IP : 18.223.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