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신청서]-법률서식-등록부정정신청서-한글파일
혼인무효 판결 후 신고 방법
-등록부정정신청서-
혼인무효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등록기준지 시,군,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이 때 시,군,구,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잘 모르고 이혼신고서를 줄 경우 반드시 등록부정정신청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이 혼인무효판결에 대한 행정처리를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무효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증명서의 기재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혼 부분을 기재하는 곳에 혼인무효로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 한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판결문(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결정문)
을 추가로 첨부하여 혼인관계증명서상에 혼인무효 기록을 완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