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과 관련하여 먹고 사는데 바빠서 미루다가 기간을 놓쳐서 청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청구기간들에 대해서 정리 합니다.
1. 이혼청구기간 2년
민법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1심재판이 끝나고 판결에 불복을 할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해당법원에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날짜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재판은 종결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