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협의이혼 결정문을 받았는데 바빠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 [이혼신고]-협의이혼 결정문을 받았는데 바빠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정문을 받아 3개월 이내에 두분이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둘중 한명이라도 신고를 하였다면 이혼 신고가 됩니다.
여자분의 경우 호적정리가 필요하므로 꼭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