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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혼신고]-협의이혼 결정문을 받았는데 바빠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5-03-07 21:53:31

조회수 : 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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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협의이혼 결정문을 받았는데 바빠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 [이혼신고]-협의이혼 결정문을 받았는데 바빠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정문을 받아 3개월 이내에 두분이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둘중 한명이라도 신고를 하였다면 이혼 신고가 됩니다. 
여자분의 경우 호적정리가 필요하므로 꼭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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