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의붓아버지(계부)도 성과 본의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 [자녀문제]-의붓아버지(계부)도 성과 본의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건본인을 입양하지 않은 의붓아버지(계부)는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는 부(양부 포함), 모,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부, 모도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