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008년부터 아이들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의붓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자녀문제]-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008년부터 아이들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의붓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008년부터 아이들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의붓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이나 재혼하는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제 아이들과 전남편과의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부로 표시됩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붓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되게 하려면 친양자 입양 청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자녀가 15세 미만이고 재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면 친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