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후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질문 : 친양자입양 후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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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친양자로 하여금 양부모를 유일의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저ㄴ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친양자입양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민법 제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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