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이혼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혼의 효력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이혼 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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