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변경]-자녀를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시 친족관계도 변동되나요?
질문 : [성변경]-자녀를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시 친족관계도 변동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008. 1.1.부터 엄마의 성이나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고 여전히 친아빠가 부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하여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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