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FAQ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법무법인다정 | 2014-09-04 11:25:34

조회수 : 1,29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재산분할]-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질문 : [이혼재산분할]-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부생활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이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혼후의 재산관계를 남녀평등하게 청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①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느냐는 따지지 않고,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에 협력한 본인의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물론 전업주부도 본인의 몫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사노동도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하여 남편일방 명의만으로 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이런 재산분할은 이혼시 뿐만 아니라 혼인취소, 사실혼해소에도 적용됩니다. 

④또한 반드시 이혼시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게다가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3조, 제806조). 즉 양자는 별개의 것이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재산분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재산분할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338           접속IP : 3.133.11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