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질문 : [이혼재산분할]-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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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부생활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이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혼후의 재산관계를 남녀평등하게 청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①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느냐는 따지지 않고,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에 협력한 본인의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물론 전업주부도 본인의 몫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사노동도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하여 남편일방 명의만으로 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이런 재산분할은 이혼시 뿐만 아니라 혼인취소, 사실혼해소에도 적용됩니다.
④또한 반드시 이혼시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게다가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3조, 제806조). 즉 양자는 별개의 것이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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