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배우가 행방불명 상태인데, 이혼이 가능한지요?
답변:
상대방(피고)가 행방불명되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리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신청에는 공시송달신청서(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음), 피고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또는 피고의 최후 주민등록지 통장 또는 반장이 작성한 불거주확인서), 피고의 친족이 작성하고 작성자 인감증명을 첨부한 피고소재불명확인서{또는 원고(이혼신청인)가 작성한 사유서 및 피고(상대방)의 부모나 형제자매 중 1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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