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용서한 부정한 행위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면 그것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은 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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