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불명]-배우자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 [주소불명]-배우자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시송달'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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