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하는지요.
질문 : [위자료]-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하는지요.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바람기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자료조로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산분할 문제로 인하여 협의이혼이 되지 못하고, 제가 다시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을 하였는데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약정 시에 남편이 귀하에게 이혼 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에 귀하가 남편으로부터 위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위 금원 등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간에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위자료조로 지급한 취지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83. 9.27. 선고, 83다20, 21 판결).따라서, 귀하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약정을 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위자료약정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이므로 협의이혼이 되지않은경우(조건불성취)에는 위 위자료약정또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할 것입니다. 물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산정시 이러한 합의가 참작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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