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성본변경청구의 절차 -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문: [성본변경]-성본변경청구의 절차 -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저는 13년 전에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그동안 아이와 남편의 성이 달라서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아이는 지금 16세인데 지금이라도 성을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친양자가 되려면 아이 나이가 15세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을 바꿀 길은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자의 성본변경 청구를 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가사소송법).
가정법원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따라서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을 따라 성을 변경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법원에 성변경 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