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시댁식구-시댁식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시댁식구들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이혼사유]-시댁식구-시댁식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시댁식구들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됩니다.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으로 이르게 한 시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