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이혼시 친권자가 엄마라면 아빠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질문: [이혼상속]-이혼시 친권자가 엄마라면 아빠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부모의 이혼 이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이혼부부와는 달리 친족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즉, 자녀에 대한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엄마가 친권자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아빠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빠로부터 상속을 받을 재산이 있다면 자녀는 상속권자로서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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