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3자청구-부부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질문: [위자료]-3자청구-부부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학대에 의해 이혼하게 되었다거나 외도의 상대방이 된 사람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