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질문: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답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
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에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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