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 변경]-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친아버지의 친권이 박탈되나요?
질문: [자녀의 성 변경]-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친아버지의 친권이 박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였다고 해서 친아버지와의 가족관계가 종료되거나 친아버지의 친권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부’로 표시됩니다. 친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하려면 따로 법원에 청구하여 친권상실선고를 받도록 하거나,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