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친양자입양-친양자입양 후 친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질문: [면접교섭권]-친양자입양-친양자입양 후 친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답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친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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