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친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나요?
질문: [친양자]-친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나요?
답변:
일반입양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에 입양사실이 표시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양부모가 친부모인 것으로 표시됩니다.
친양자 입양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로 입양된 본인도 성년이 된 이후에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