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이혼 후 그 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과거양육비]-이혼 후 그 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않았다면, 그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양육권이 있는 자가 자녀를 양육하였어야 합니다.
양육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양육비를 지출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양육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부모는 예상하지 못했던 양육비 청구로 부담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와 항상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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