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도 있나요?
질문: [양육비증액]-양육비를 나중에 올릴 수도 있나요?
답변:
양육비의 액수가 정해진 다음에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자의 경제적 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거나 좋아진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비가 늘어난 경우, 물가가 상승한 경우 등이 양육비를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