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재산분할]-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액수와 지급방법 등이 반드시 이혼 시에 모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청구 시점과 액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 이혼 시 위자료 액수를 합의하고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면,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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