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간통죄로 배우자, 상간자중 1명만 고소가능한가요?
질문: [간통죄]-간통죄로 배우자, 상간자중 1명만 고소가능한가요?
답변:
간통죄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1명만 고소하거나 고소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2명다 함께 고소해야 합니다.
위의 증거들로 간통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고소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위자료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와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