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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사유]-알콜중독-남편이 알콜중독 상태인데 이혼이 가능한지요?

law firm | 2015-02-03 17:17:43

조회수 : 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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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알콜중독-남편이 알콜중독 상태인데 이혼이 가능한지요?

질문 : [이혼사유]-알콜중독-남편이 알콜중독 상태인데 이혼이 가능한지요?

결혼기간 10년정도 이고, 아이는 이제 7살입니다. 남편이 몇 년 전부터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다가 지금은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저에게 욕하는건 당연지사고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욕하고 싸우기 일수입니다. 한번은 술먹고 큰형에게 찾아 갔다가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보다보다 알콜치료 병원에 입원 시켰습니다. 저는 원만히 합의이혼 하고 싶은데 남편은 돈도 십원도 못주고 절대 이혼도 못해준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콜중독의 경우 대부분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해 줍니다. 

이 경우 입원 기록,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술을 먹고 폭행과 폭언을 한 녹취나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알콜중독으로 이혼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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