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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시세금]-이혼 재산분할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정법률상담소 | 2014-09-26 17:16:54

조회수 : 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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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세금]-이혼 재산분할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이혼시세금]-이혼 재산분할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만 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맞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는비과세했습니다만, 

협의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는 따로 과세하였습니다.

즉,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5%의 등록세와 0.3%의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를 포함하여 모두 1.8%(등록세 1.5%+지방교육세 0.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세 등으로 납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고 2011년부터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는 세목(稅目)을 취득세로 하여 통합과세(구 취득세+등록세)함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및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라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취득세는 무상승계취득의 표준세율인 3.5%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5%-2%=1.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0.3%(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를 포함하여 모두 1.8%(취득세 1.5%+지방교육세 0.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세율은 구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등과 같은 세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를 초과하여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의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모두 2.2%(취득세 1.5%+지방교육세 0.3%+농어촌특별세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경우 세율의 특례(전용면적 85㎡ 이하이면 세율 1.8%)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세한 것은 관할 세무서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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