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고]-3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효력은 ?
질문 : [협의이혼신고]-3월 이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효력은 ?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甲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제79조의2에 의하면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에 관하여는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인 자(子)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甲과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행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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