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갈등]-이혼사유-부부사이의 종교적 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질문:
저는 약 2년전에 사이비성 종교단체(개신교내에서도 이단으로 봄)에 가입한 후 신앙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제 처는 이후로 종교단체 지도자의 말에 따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종교단체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생활을 하게 하고, 전업주부임에도 가정생활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제 처에게 '신앙생활도 좋으나,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가정생활에도 충실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설득을 하여 왔으나, 제 처는 그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저와 제 처는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이나 갈등도 이혼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나 갈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는 서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조할 의무가 있고, 자녀의 교육 등 중요한 혼인생활 사안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처럼, 부부사이의 종교적 자유와 혼인생활을 유지를 위한 협조의무가 충돌할 경우 부부가 두 가치의 조화를 위한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하의 처의 경우 종교의 자유만을 내세워 혼인생활을 등한시 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사유로 인하여 귀하와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남남처럼 생활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나 갈등의 차이가 아닌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사유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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