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25 17: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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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재혼부부의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재산분할]-재혼부부의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지난 11년 전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과는 사별하여 전 남편이 남긴 퇴직금 2억과 당시 대학생이었던 두 자녀가 있었고
재혼한 남편은 이혼하였고 자녀가 3명 있었지만 전처가 양육을 맡았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직업은 공무원이고, 재혼당시 빚이 1억쯤 있었는데, 제가 갚아주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빚이 많아서 재혼하여 갚아주지 않으면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아서 그 빚을 청산할 계획이었고, 그렇게 되면 남편은 퇴직금도 없이 퇴직하게 될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제가 갚고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기로 하며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며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난 10년 동안 재혼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재혼당시 지고 있었던 1억을 제가 갚아주고도 재혼 후,..
또 사기꾼 친구에게 1억여원을 자기가 은행, 사채 빚을 내어 빌려주고 전혀 돌려받지 못했고
작게는 나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혼을 할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연금을 생각하여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갔습니다.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재혼하기 직전에 전 남편이 남긴 위자료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저는 가게를 하면서 서로 돈을 모아 남편이 또 빚진돈을 갚고, 어렵게 같이 생활했습니다.
3년 전 퇴직하면서 모든 빚을 청산하여 잘 사는 듯 했습니다만 이제와서 남편은 연금을 본인 외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도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획도 없이 무작정 가출을 했습니다.
핸드폰도, 현재 소재지도 몰라서 연락할 방법도 없는데
최근 편지 한통으로 제가 그동안 힘들게 해서 너무 싫었다는 말과(남편이 빚을 져서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연금을 50%정도 되는 130여만원만 주겠다고 했고,
그 돈 마저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한푼도 못주겠다고 협박성 편지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이 빚을 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전혀..말하지 않고
오직 제가 뭐라고 잔소리 한 것만 가지고 나무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혼 당시 가지고 있던 가게를 남편이 퇴직할 때 쯤 처분하여
그 돈으로 1억은 남편과 살림을 차리는데 썼고,
나머지 2억은 제 명의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여 자녀들이 결혼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미혼의 저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남편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제와서 제 명의로 된 그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나타나지도 않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연금을 한푼도 주지 않고 혼자 다먹겠다는 것이고,
아파트에 대한 권리도 자신이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집으로 말도 잘 하지 않는 의문의 여성이 몇번 전화를 건 것으로 보아,
남편이 다른 곳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이런 일을 꾸미는 듯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 이지만,
저는 제가 만든 재산을 지키고 연금을 보장받는다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편지에 이혼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아 제가 이혼 할 마음이 죽어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같고
연금도 내가 주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것을 보아, 남은 인생 남편을 더이상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생활하느라 저는 온 힘을 다썼고 연금을 받으며 함께 생활할 꿈에
그 힘든 생활을 다 견뎠습니다. 남편이 빚을 크게 진 뒤에는 저는 암에도 걸려서 죽을 위기도 견뎌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연금도 모자라 전 남편의 피묻은 돈이 들어간 아파트에 욕심을 내다니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홧병이 나서 요즘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사연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제가 이혼을 거부할 시 남편이 저에게 이혼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
2.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남편이 재혼할 때 형성된 아파트라고 자신도 권리가 있다고 큰소리 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 아파트가 형성된 자금이나 과정을 보면 남편이 도와 준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남편이 죽고 남긴 돈으로 재혼하기 전에 가게를 꾸렸고, 그 가게가 재혼 후 팔려서 지금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3.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혼이 가능합니까?
남편은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남동생을 시켜서 이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답답하고
남동생이 무슨 권리로 저희 부부사이에 연금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4. 연금은 담보나 분할 대상이 못된다고 하던데,
그럼 합의 이혼 할 때 몇 %로 부인에게 주기로 하는 것은 공증을 받아 법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5. 만약 남편이 계속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편지만 날린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억울한 사연을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을 좀 달아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이혼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책배우자가 남편인 듯 하여 가정법원에서는 남편의 이혼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많지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님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번째 질문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도 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남동생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번째 질문
예전에는 연금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많았으나 현재
그 판례가 다소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단체에서도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며 상대방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했을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며 만약 분할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연금에 대해서 % 로 청구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
일단 님께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부터 결정을 하셔야 하겠지요.
그리고 집에 들어 오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동거를 주장하여 집으로 들어오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며 별거기간
동안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