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재산분할]-이혼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겼을 때에는강제집행면탈이나 재산은닉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바로 앞둔 시점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 경우 또는 과다한 채무를 진 경우에는, 그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적으로 배우자가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린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송이 들어올 것을 알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것을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1.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이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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