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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기타] [가사]-이중으로 친생자추정이 되는 경우

법무법인다정 | 2011-06-10 03:42:56

조회수 :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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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중으로 친생자추정이 되는 경우

1. 이중으로 친생자추정이 되는 경우


질문) 저의 어머니는 갑남과 협의이혼한 다음 을남과 재혼한 후 전혼해소일로부터 300일 이내, 재혼성립일로부터 200일 이후 저를 출산하여 제가 2중으로 친생자 추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머니는 부미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을남이 저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이중으로 친생자추정을 받는 경우 모와 모의 전배우자 및 현배우자를 상대로 부를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 갑남 및 을남을 상대로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해 달라는 취지의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고,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844조). 

그러므로 재혼한 여자가 전혼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후혼 성립일부터 200일 이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그 아이는 전혼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동시에 후혼부의 친생자로도 추정된다.
위와 같이 이중으로 친생자추정을 받아 자가 누구의 친생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하여 부를 확정할 수 있다(민법 845조).

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모, 모의 전․현 배우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고, 모가 원고가 될 경우에는 전․현 배우자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모의 배우자가 원고가 될 때는 모 및 그 전배우자, 모의 전배우자가 원고가 될 때는 모 및 그 현 배우자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 

상대방으로 될 자 중에 사망한 자가 있을 때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생존자가 없을 때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부를 정하는 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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