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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법무법인다정 | 2011-07-06 00:31:58

조회수 : 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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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얼마입니까 ?  
 
  소송비용은 참으로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소송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의뢰인이 이혼소송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을 모두 청구할 경우도 있어, 변호사 선임비를 일률적으로 얼마로 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에서는 이혼을 하려는 분들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감안하여 착수금을 최저로 책정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사안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안 및 청구내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음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송가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자신의 소송 청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저희 상담도우미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등은 변호사 수임비용과 별도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  착수금은 어떤 성격의 비용인가요 ? 
 
  사실 착수금이란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 사건 수임료 내지 사건 위임료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착수금 내지 수임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해결을 위하여 투여되는 노동시간, 노동강도 등을 평가한 것으로 일종의 일을 대신맡아 처리해주는 댓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성공보수는 어떤 명목의 비용이고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소송사건은 처음부터 승.패소가 명확하게 갈리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 등에 따라 승.패가 갈리고 당사자의 협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란 사건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된 경우 이에 대한 댓가로서 지불되는 경우입니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소송사건 마다 또는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이나 변호사 마다 조금씩 다른게 현실이나 대체적으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불문하고 모든 취득가액(소송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10%-20%가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법인에 따라서는 착수금을 보다 많이 받고 성공보수를 낮추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몇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성공보수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혼인 중에 부부공유재산에 기여한 것을 평가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여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특별히 맞벌이 등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재산의 증식이 아니라 재산의 유지 등에 주로 기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로서 30%가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손해(또는 충격, 배신감 등)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그 사유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다만, 일응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간통 등으로 인한 이혼 시 3,0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 한편 최근 재산분할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제산분할로 얻는 경제적 댓가를 제외한 순수한 위자료만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원이 수 천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경향은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1심에서 패소해서 2심, 3심으로 가면 다시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하나요 ? 
  
  사실 이혼사건이 항소.상고 등을 거쳐서 대법원에 이른 경우는 일반소송 등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러나 심급 대리원칙상 소송대리는 1심. 항소심. 상고심 각 사건별로 착수금이 책정되며, 다만 성공보수금은 하급심 등을 통틀어 계산하게 됩니다.
착수금 등은 1심과 동일하지만, 만일 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인지대 등이 1.5배인 관계로 추가적인 인지대.송달료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  변호사님을 선임할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저뿐만 아니라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하신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보다 신중하게 자신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가 미리 많은 사전지식을 가지고 비록시간이 걸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에 사건을 위임하시려고 하면 사이트 관리자 메일을 통해 변호사 선임신청을 하셔도 되고, 서울,경기 지역 등에 계신분들은 상담예약을 하고 직접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 후 선임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지방에 있는 사람도 변호사님을 선임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물론 서울.경기 보다 사건수행에 있어서 시간상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저에게 꼭 사건을 수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사건 진행을 위해 미리 사전에 이메일 이나 전화상담으로 충분한 상담 및 사실관계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많은 협조을 당부드립니다..그리고 지방의 경우 출장비(상담료 포함)는 별도로 지불하셔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비는 지역에 관계없이 1회에 20만원 내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주나요 ? 
 
  
  사건 위임을 하면, 사건 검토와 더불어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각종 증거서류제출, 법정 출석 및 증인신문을 비롯한 제반 소송 수행을 할 것이고, 기타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쌍방간 조정합의를 위한 법률적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정 법률상담소에서는 의뢰인의 소송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 그 때 그때 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드릴 뿐만아니라, 소송 중에 의뢰인과 같이 결정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 대해서도 온라인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이혼의 경우 조사기일이라고 하여 가사조사관들이 사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합니다.    
 
   

 
★  어려운 질문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특별히 유리한 것이 있나요 ?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만, 본인도 결혼하고 아이를 두고 있는 입장이라 누구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피부로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꼭 저라고 해서 다른 변호사님보다 이런게 유리하다고 솔직히 말씀 드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혼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의뢰인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혼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정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는 정도입니다.    
 



★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줄 수 있나요 ? 
 
  소송에서 지고 이기고는 전쟁터의 병사의 싸움과 같이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왕 싸움에 나섰다면 최선을 다해 이기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같이 상대방이 남이 아닌 바로 아기의 엄마이자 아빠이며, 한때는 남편이고 아내였던 사람이라. 글쎄요...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법만을 전공한 제가 해답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무쪼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의 승자는 어느 일방이 될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피해자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음을 다같이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안해주거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 
 

  이런 경우에는 소송전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 내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거나, 소제기와 동시에 사전처분으로서 재산의 처분 등을 금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확정판결에 기하여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가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혹은 남편명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정 법률상담소 나홀로 소송 코너를 이용하시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님에게 소송을 맡기면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소송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내용,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불과 2-4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혼조정에 이어 이혼소송절차까지 가는 경우에는 4-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을 남편(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는 없나요 ?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밟아 소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 변호사 수임비용 모두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또는 이혼 조정 시 변호사선임비용에 해당하는 액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추가하여 (참작하여)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  아직 소송까지는 고민하지 않았지만 상담만이라도 직접 만나서 받고 싶은데 이럴 경우 상담비용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다정 법률상담소 방문상담시 상담비용은 1시간이내의 경우 3만원입니다.방문상담을 원하시면 다정 법률상담소 상담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저희 담당직원이 정확한 상담일정을 매일로 발송하여 드릴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이나 전화 상담일 경우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상담 또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협의이혼을 조정해줄 경우 그 비용은 얼마나 받나요 ? 
 
   이왕 헤어질 것이라면 사실 재판상이혼절차보다는 협의이혼으로 끝맺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겪게 될 본인들과 가족들의 상처를 생각해서입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가 고려할 것은 재산분할, 위자료 액, 그리고 양육 및 친권자로 누가 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언제 지급할 것인지인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결정하여야 사후적인 분쟁을 막고 간결하게 당사자간의 문제를 정리하는 데 유익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시에는 협의이혼 약정서, 재산분할을 비롯한 위자료약정, 양육 및 친권자, 양육비 약정 등이 포괄적으로 필요하고, 다정 법률상담소에 협의이혼 에 대한 사건 위임보수로 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 명목으로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 공증이나 합의서 공증료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단순한 서류대행 및 이혼서식 작성만을 원하신다면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 협의이혼 서류대행 신청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고려할 만하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가압류나 가처분 소송도 변호사님이 대리해 줄 수 있나요 ?  
 
  이혼소송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은 주로 배우자가 자신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려하자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경우 재산을 확보해두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통상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통상 본안소송 착수금과는 별도로 보전처분 착수금으로 금55만원(부가가치세포함)을 받습니다. 물론 성공보수금은 따로 없고, 다만 보증보험료 내지 현금공탁 명령 시에는 공탁할 현금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채무자의 피해를 우려하여 가압류.가처분 요건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금공탁비율을 높이고 있어 가압류. 가처분이 어려워지는 경향입니다
   

 

★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하나요 ?  
 
온라인 게시판이나 전화 예약 신청을 하시고 홈페이지 하단 회사 주소지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  이혼소송 외에 폭행 등의 형사 고소, 고발사건 등도 수임해 줄 수 있나요 ? 
 
  통상 가정 내 폭력이나 간통 등은 형사소송절차로 다루어지는데 고소장제출이나 각종신고 등이 그렇습니다. 이는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지고 별도로 착수금 등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형사문제를 이유로 이혼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착수금 등을 정하게 됩니다. 
   


 
★  변호사 선임은 언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 
 
  사실 이혼소송은 초기에 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기일이나 조정과정 등에는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진행과정에 비추어볼 때 이왕 사건을 의뢰하려거든 처음부터 의뢰하여 사건 전체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소송은 때로는 이러한 전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사건을 수임하다 보면 가끔 수임시기나 상담시기를 놓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입증자료를 미리확보하지 못했거나, 이미 상대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 소송에 이기더라도 그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변호사선임은 이후에 하시더라도 입증자료 확보 및 재산보전 등을 위해서는 미리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상담은 가급적 일찍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변호사님에게 소송을 맡기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이혼소송에는 사실 증거자료가 부족하거나 편향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증식 내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알 수 있는 급여통장, 매매계약서.입금증 등은 물론이고,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진단서, 가출신고서, 진술서, 현장사진 내지 녹음 등이 소송에 유익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부부관계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간에 평가는 달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쌍방을 소환하거나 심문하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대체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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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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