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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부부 중 일방의 퇴직연금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도 있다는 사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법무법인다정 | 2014-10-10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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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판례-부부 중 일방의 퇴직연금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도 있다는 사례-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원심이 피고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다만 피고의 연금수급 기초가 되는 총 재직기간이 29년이고, 그 중 원고와의 혼인기간이 13년이어서 그 혼인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의 40% 정도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공무원 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할비율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분할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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