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판례-배우자 납득할 해명 못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
불륜(不倫) 의심받을 만한 상황인데 제대로 해명 못하면 이혼 사유
[서울고법:2013-08-27]
서울고법 "위자료도 줘라"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 2년 전, 매월 1000만원 이상 임대 수익을 올린 재력가 남편 A(68)씨와 제사 비용 등 생활비를 두고 다툰 아내 B(68)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몇년 전에도 크게 다투다 A씨가 집을 나간 적이 있을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소송을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남편이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말을 듣게 됐다. B씨와 아들은 A씨가 해당 여성과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자주 전화 통화를 하고 심지어 돈까지 빌려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불륜 상대로 의심받은 여성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A씨 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씨도 별다른 설명 없이 불륜을 부인하기만 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상준)는 26일 "부부는 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음에도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부인을 배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부부가 신뢰를 회복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가정 파탄의 책임도 A씨에게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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