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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다정법률상담소 | 2018-03-05 18:42:14

조회수 : 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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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보통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 늦게 상속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특별한정승인의 준비서류는 한정승인과 동일하며, 추가로 빚이 더 많다는 점을 늦게 알았음을 입증하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자주묻는 질문]

질문 : 부친께서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소송이 들어와 부채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부채가 존재하는지를 몰랐거나, 고인의 죽음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질문 :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답변 :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한정승인으로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 중에서 물려받아야 하는 부채를 갚고 남는 부분만을 상속받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부채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받을 부분이 없어지고, 재산과 부채가 둘 다 존재할 경우에는 재산에서 부채를 처리하면서 남는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단, 부채를 개인적으로 변제해서는 안 되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청산절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 고인, 망인)의 빚을 갚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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