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상속포기 주의사항(상속포기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 전이든, 상속포기 인용이 되어 상속포기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이후이든 관계없이 상속재산을 일절 처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을 사용 및 처분 행위를 할 경우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단순승인시 상속채무를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아래는 상속포기시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고인의 예금 출금
2. 고인의 보험계약자 변경
3. 고인의 상해보험금 수령
4. 고인의 가해자, 채무자와 합의
5. 고인이 보유한 채권 수령
6. 고인의 임대차보증금 수령
7. 고인의 임대차 재계약
8. 고인의 재산(차량, 유체동산, 기타재산) 임의매각
9. 고인의 재산(차량, 유체동산, 기타재산) 명의변경
10. 기타 고인의 재산 소비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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